[단독]헌재 인사 지명에도..헌재 "공수처, 위헌인지 보겠다"

현일훈 2020. 12. 31. 11: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헌재가 31일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의 지명권 행사와 관련한 것으로, 헌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서면으로 답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의 근거가 되는 법률(3건)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헌재 심의관이 공수처장 후보가 됐는데 헌재가 공수처의 위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지명과 무관하게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 선임연구관은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가 1998~2010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로 헌재 인사를 택한 것은 결국 ‘공수처를 위헌 결정 내리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라며 “헌재까지 문 대통령에게 예속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5부 요인(박병석 국회의장·김명수 대법원장·정세균 국무총리·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불러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직후 야당은 “공수처 관련 헌재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이 논의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