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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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데 동의한 KB증권만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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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데 동의한 KB증권만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펀드 환매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일까지 최소 4~5년 걸릴 수 있어 금감원은 '추정손실액'을 놓고 1차 분쟁조정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추후 상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 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손해배상 비율은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의 민사조정례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거 동양 CPㆍ회사채 사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다. 이에 더해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 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해 60%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이면서 총수익스와프(TRS)도 제공한 KB증권이 더욱 강화된 투자자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55%)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 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상 비율은 투자자별로 자기 책임 사유와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해당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엔 70%를 배상토록 했고,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60%의 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173개 펀드에서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켜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1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KB증권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판매한 라임 AI스타1.5년에 대해선 총 4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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