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안전사고 조사때 민간전문가 참여한다

양낙규 2020. 12. 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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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국방 자산이 고도화됨에 따라 군사력 건설 과정에서부터 안전 관리가강조될 수 있도록 훈령에 규정했다"면서 "군 사고 유형 분류 때 국방우주력 등 미래전장 환경까지 포함하도록 안전사고 개념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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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앞으로 군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국방안전훈령'은 '부대관리훈령' 등 12개 부서의 26개 행정규칙을 하나로 통합했고,'산업안전보건법'과 미국 국방부 안전관리 훈령 등을 반영해 제정했다.

훈령에 따르면 군내 안전사고 발생 때 군 수사 당국의 활동과 별개로 조사의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군내 전문가를 비롯해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외부 민간전문가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상 민간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국방 영역에 도입했다.

이밖에 위험성이 큰 국방 임무를 수행하거나 부대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교육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기본소양교육, 직무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으로체계화했다. 각급 부대와 기관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맡는 안전관리담당관은 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 보직을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국방 자산이 고도화됨에 따라 군사력 건설 과정에서부터 안전 관리가강조될 수 있도록 훈령에 규정했다"면서 "군 사고 유형 분류 때 국방우주력 등 미래전장 환경까지 포함하도록 안전사고 개념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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