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생노] 코로나 때문에 계속 조기퇴근하는데, 월급도 깎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도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일부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전기나 수도가 끊길 위험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조차 못 낼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유의 건물 임대료를 법으로 깎자는 허황한 얘기까지 나오는 판에 국가가 운용하는 공공요금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대책은 시원스럽지 못합니다.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과 자영업자가 구조조정을 택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를 끌어안고 가려고 노력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조기 퇴근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이지요. 비용절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쓰는, 이런 눈물겨운 자구책을 비난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한데 이럴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못 받는 걸까요? 아니면 받을 수 있을까요?
때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직원을 자택에 대기토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을 못 하게 되지요. 월급이 줄지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는 회사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분위기를 타고 “이참에 인건비나 줄여보자”는 심사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회사도 보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종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정리해고를 하는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리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복직하기 전까지의 임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합니다. 비용절감형 인력 운용의 종착점은 돈은 돈 대로 쓰고, 애사심 저하와 직원 간 위화감, 생산성 저하와 같은 경영상 부정적 요소만 잔뜩 짊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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