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한 게 여성단체들이라니

2020. 12. 3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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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30일 여성단체를 유출 경로로 지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박 전 시장 고소 직전 한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고소 예정 사실을 알리며 지원을 요청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를 종결한 경찰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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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30일 여성단체를 유출 경로로 지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박 전 시장 고소 직전 한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고소 예정 사실을 알리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 내용이 다른 여성단체 인사 두 명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에게 전달됐다. 이 의원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이를 알렸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전이었다. 박 전 시장은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 측이 지원 요청을 했던 여성단체가 도리어 피고소인에게 사전 정보를 알려준 셈이다. 피고소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소송에 대비할 시간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행위는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다. 법적 책임은 면했지만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보다 정치적으로 같은 진영인 피고소인 입장에 선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닐 것이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를 종결한 경찰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 사건 핵심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부시장·비서실장 등 7명의 성추행 방조 의혹이다. 성추행 의혹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태라 공소권 없음이 예상됐던 것이다. 그런데 방조 의혹 사건까지 불기소(혐의 없음)로 나왔다. 경찰은 5개월간 46명을 투입해 요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방조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해 하나도 확인된 게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규명한 사실이라도 밝혀야 했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유감이다. 경찰이 애초에 진실 규명 의지가 없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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