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 감독 성희롱 행위로 중징계
신혜연 2020. 12. 30. 22:15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소속 선수를 성희롱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경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 초 선임된 여자 핸드볼팀 감독 A씨는 선수를 성희롱해 지난 8월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A감독은 지난 5월 경남개발공사 직원과 선수들을 포함해 10여 명이 동행한 회식자리에서 선수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선수들이 공사 직원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감독은 성희롱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경남개발공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감독이 노래를 부르며 특정 선수 등을 쓰다듬고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는 회식 참석자 진술을 토대로 성희롱이 있었다고 봤다.
해당 감독이 정직에 들어간 지난 8월 중순부터는 코치가 핸드볼팀을 이끌었고, 감독은 4개월 정직이 끝난 뒤 이달 중순 복귀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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