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범위에 장관·지자체장 포함하기로

이해준 2020. 12. 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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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오른쪽)와 단식 농성중인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왼쪽),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 두 번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복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법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책임자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 안에서 장관과 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책임자 범위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또 처벌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대표이사'에 국한하지 않고 확장해 병원이나 비영리기관에서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소위에서는 책임자의 범위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을 두고 고심했다.

법사위 소위를 참관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대상에 없던 법인의 최고책임자도 형사처벌해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일단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인 3안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할 경우, 실제 형사처벌에서 대표 대신 결정 권한이 없는 이사가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여지를 남겨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가 끝난 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표라는 개념을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표이사로 국한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사각지대가 있다"며 "법인과 비법인을 떠나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경영책임자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책임자로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했던 정부 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졌다.

백 의원은 "비(非)법인이나 큰 단체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범위가 넓어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도 (책임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됐던 '2명 이상 사망 재해' 정의 조항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합의를 이뤘다.

백 의원은 "1인 사망의 경우에도 다 적용하는 것으로 어제 합의가 됐다"며 "그렇기에 고 김용균님 사건이나 구의역 참사 모두 다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1인 사망으로 정하면서 처벌을 완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 안에 '사망자 1인 유지 시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이 8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백 의원은 "1월 5일 소위를 연다"며 "중요한 부분이 많이 정리돼 5일은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심새롬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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