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 집에서 구조된 12살, 6살 남매

조민영 2020. 12. 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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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가득 찬 주택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아들 B군(12)과 딸 C양(6)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경기 김포시 양촌읍 주택 내부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이 정상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A씨의 의료적 방임 혐의가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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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엄마 '아동 방임' 혐의로 구속

쓰레기가 가득 찬 주택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들 B군(12)과 딸 C양(6)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경기 김포시 양촌읍 주택 내부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은 지난 18일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아이 두 명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당시 아이들만 집에 두고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자녀를 데리고 2017년 12월쯤 이 주택에 월세를 얻어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남매를 돌보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구조 당시 C양은 거동이 불편하고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인 예방접종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이 정상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A씨의 의료적 방임 혐의가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며 “A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 중으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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