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즉각 철회하라"

노상우 2020. 12. 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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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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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 위협할 수 있어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되었던 사안 중 하나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됐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동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 미용기기의 범위, 기준규격, 관리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공중위생법을 발의함에 있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법안 내용처럼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므로 동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부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 사용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를 분류, 법제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국가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다수의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는 종류에 따라 안전성과 위해가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로 분류된 것들은 모두 피부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를 유발하는 기기”라고 설명하며 “이 법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로 분류하고자 하는 기기들 또한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 등을 활용한 기기들로 미숙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고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기기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미용업자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국민 건강을 위해 미용업자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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