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리콜 과징금↑..내년 바뀌는 車 관련 제도

박구인 2020. 12.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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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보조금이 폐지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에서 여러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반복적인 화재 사고를 발생시키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도 있고, 자동차 리콜 과징금 기준은 강화된다.

정책에 따라 일부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친환경차 관련 혜택과 강화되는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으로 한층 더 강화된 자동차 안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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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보조금이 폐지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에서 여러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반복적인 화재 사고를 발생시키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도 있고, 자동차 리콜 과징금 기준은 강화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부문으로 나눠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정책에 따라 일부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친환경차 관련 혜택과 강화되는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자동차 구매 시 감면한도 100만원 내에서 올해처럼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소세는 2022년까지 감면 기간이 2년 연장됐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올해 90만원이었던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친환경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다소 줄거나 축소된다. 최대 800만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은 내년부터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는 아예 사라진다. 올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년 연장됐다. 2022년 말까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으로 한층 더 강화된 자동차 안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결함으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은 상향 조정됐다. 안전부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매출액의 1%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2%(상한 100억원)를 부여한다.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됐다. 이밖에 리콜 관련 은폐·축소·거짓공개를 한 경우에는 한도 없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신설로 결함 은폐, 축소, 거짓 공개, 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 발생 시 5배 이내 배상 책임을 물도록 했다. 자동차 안전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 확대 등도 새롭게 시행된다.

관세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약 1~1.5%의 승용차 관세가 인하돼 수출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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