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이슈] 징계 불복한 키움, KBO가 아닌 사법기관을 바라본다

배중현 2020. 12. 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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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키움 히어로즈 미국 스프링캠프 청백전에서 투구하는 허민 의장. 연합뉴스 제공

키움 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내린 징계에 불복,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키움은 "허민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에 대한 KBO 징계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KBO는 허민 의장에게 직무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허민 의장이 2군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캐치볼을 한 행위 등이 KBO리그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난주 열린 KBO 상벌위원회가 허민 의장에게 내린 결론은 '엄중 경고'였다. 그러나 사안을 심각하게 본 정운찬 KBO 총재가 '직무정지'로 징계 수위를 올렸다. 정운찬 총재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적용했다.

KBO는 이번 징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상벌위원회는 22일 열렸으나, 엿새 뒤인 28일에야 결과를 발표한 이유다. 하지만 키움은 KBO 발표 하루 만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태화 키움 홍보상무는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여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 일단 (KBO가 내린) 직무정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향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키움이 보인 반응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리그의 규정은 사회 법규보다 훨씬 엄격하다. SNS(소셜미디어) 관련 징계도 사회적으로 봤을 땐 과도할 수 있다. 하지만 KBO 차원의 징계를 내리지 않나. 동네에서 캐치볼을 하는 건 문제 없지만, 프로 선수와 (야구장에서 캐치볼을) 한 건 품위 손상이 맞다. 리그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리그의 가치를 지키는 건 KBO가 존재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O 회원사인 구단이 KBO의 징계에 반발해 관련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가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류대환 사무총장은 "리그에 처음 진입할 때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들어온다. (사안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징계는 키움 출신 베테랑 이택근(40)의 고발로 촉발됐다. 이택근은 지난해 6월 허민 의장이 2군 경기장에서 캐치볼 하는 영상이 방송에 공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구단이 CCTV를 동원해 영상을 촬영한 특정 팬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움 구단은 "사찰이 아니다"라며 팽팽히 맞섰다.

KBO는 핵심 쟁점인 '사찰'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향후 사법 조치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오해할 만한 소지의 행동을 했다며 허민 의장의 직무정지와 함께 키움 구단,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이택근이 주장한 것은 팬 사찰과 부당 지시 관련인데 (허민 의장의) 징계가 다른 쪽에서 나왔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키움 구단의 법적 대응은 이 사태를 오히려 키울 조짐을 보인다. 회원사의 징계 불복에 대해 추가 징계를 요구하는 야구계의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해 류대환 사무총장은 "생각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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