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원주환경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처분 부당"

라영철 2020. 12. 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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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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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기속력 갖춰
설악산 오색삭도 시범사업 선정 대책회의 [강원도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원도에 따르면, 9명의 중앙행정심판위원은 당사자인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4~5일 현장 증거 조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됨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위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 재결의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심판법 제50조」에 근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교통 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권 보장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 환경부가 201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2015)과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허가(2017)를 받았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부동의' 처분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그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 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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