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분 산책했다가 벌금 200만원, 이게 자가격리 어긴 죗값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번 위반하거나, 위반 시 접촉한 사람이 많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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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탈횟수·접촉자 많으면 가중 처벌
A씨는 지난 6월 23일 중국에서 입국했다. 그가 입국하기 열흘쯤 전 중국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A씨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이틀 전 마스크를 쓰고 집 앞 마트에 잠깐 다녀왔다. 격리 기간 중 유일한 위반 사례였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자가격리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한차례, 잠시, 부득이한 이유로 외출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 200만원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월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생 B씨는 격리조치 해제 직후 등교해 낼 과제물을 만들기 위해, 격리해제 직전(4월 10일) 20분간 문구류를 사려고 외출했다.
아파트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대전지법은 지난 21일 세종시에 사는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8월 세종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 1분간 아파트 계단·엘리베이터에서 산책했다. 박준법 대전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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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카페 방문 시 징역 4월 집유
자가격리 조치 위반시 접촉한 사람이 많거나, 여러 군데를 방문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9월 6~17일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D씨는 카페 등을 방문했다.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월 13~26일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E씨는 자가격리 통보 직후인 8월 14일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카페·식당은 코로나 19 확산의 주요 경로로 꼽힌다.
자가격리 기간 집에서 바닷가로 놀러 간 F씨, 사우나를 방문한 G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역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F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를 찾았다. G 씨는 5월 14일부터 이틀간 사우나 등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를 출입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된 상황에서 달아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월 14일 자택에서 무단이탈한 H씨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4월 초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 격리됐다. 하지만 같은 달 16일 또다시 격리시설을 무단이탈했다. 인근 야산에서 붙잡힌 그에게 의정부지법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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