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에 친문 집결.. "변호사비 100억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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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지난 23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친문(親文) 네티즌들이 '변호비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정 교수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십시일반 변호비를 모아 변호인단을 구성하자"며 "100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정의 프레임을 바꾸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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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지난 23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친문(親文) 네티즌들이 ‘변호비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정 교수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십시일반 변호비를 모아 변호인단을 구성하자”며 “100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정의 프레임을 바꾸자”고 했다.
그는 “1인당 딱 1000원, 목표 인원은 1000만원. 이렇게 되면 100억이다”라며 “변호인과 자료조사자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비용은 십시일반 모인 금액으로 충당하며 항소 과정 진행에 병행해 서포트하자”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아마 많이 아프실 거다.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을 거다. 얼마나 속이 떨리겠느냐, 그래도 항소 준비를 해야 한다”며 모금을 독려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목사 양모씨는 24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님은 이런 걸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총대를 메겠다. (정 교수는) 깨끗하게 살다가 당한 분이다. 그분을 돕지 않으면 안될 때”라고 했다.
양씨는 “개인의 모금은 기부금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며 “저희는 교회로 등록이 돼 있어 기부금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종교 단체 기부금 형식을 이용하자는 제안이다.
관련 보도가 나가자 양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조국 흑서’ 공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이를 두고 “이 와중에 또 돈 모을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김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신박한 것들, 10만명이 만원씩 모아 10억을 모으잔다. 그래서 변호사비 대자고. 귀신같은 것들. 건수 잡아 돈 모으는 데는 진짜”라고 적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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