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민과 똑같은데..성대 교수 딸은 기소직후 입학취소

정유진 2020. 12. 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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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주요 판결 내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23일 법원은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는 상급심의 판단이 남았다는 이유로 조씨의 입학취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약대 교수였던 어머니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부정입학했던 학생을 검찰의 기소 직후에 입학 취소시켰던 것과 차이가 있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은 모두 원신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가 수사했다.


부산대 의전원 "최종 판결 지켜봐야"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및 논문 작성과 관련, "조민 씨는 장영표 교수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2013년 제출한 인턴십확인서는 허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2008년 공주대 인턴확인서와 관련해서도 "증언에 따르면 공주대에서 인턴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물갈이작업만 했다"고 밝혔다. KIST인턴십 또한 5일 동안만 출근했고 이후 무단으로 결근했으며 허위로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동양대 연구확인서에 대해서도 "조민 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제출한 부분은 모두 허위"라고 썼다. 호텔 인턴십 확인에 대해서도 "인턴 활동은 허위이며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해 입시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었다.

2009년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또한 실제 활동내용 없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증명서가 위조됐으며, 동양대 표창장 역시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재판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의전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미뤘다.


서울대 치전원, 기소 직후 "입학 취소"

서울대 입구에 있는 '샤' 조형물. [중앙포토]

하지만 흡사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교수인 어머니가 대학원생을 시켜 작성한 논문으로 딸 A씨가 부정입학을 한 사실이 검찰의 기소로 확인된 직후에 "부정입학"으로 최종 결론을 내고 입학을 취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성균관대 약대 이모 교수는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A씨는 고등학생일 때도 모친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모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교수인 어머니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어머니측은 지난해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논문작성에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논문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지난해 8월 A씨의 입학취소를 확정했다. 조민씨와 A씨 사건은 모두 원신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가 수사했다. 원 검사는 지난해 A씨 사건으로 수사 실력을 인정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에 합류했다.

정유진·김민상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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