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식 지키겠다".. 내일 출근해 현안 챙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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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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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휴일인 내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 정지 기간에 보고 받지 못했던 업무도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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