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이주노동자 사인은 간경화..농민 "숙소 해결 지자체가 나서야"
[경향신문]
지난 20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의 사망 원인이 간경화로 확인됐다. 고장난 난방 시설은 직접적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4일 이주노동자 A씨(30)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란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50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농장 비닐하우스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는 23일 “사망 당시 비닐하우스 숙소에 난방 시설은 고장난 상태였고 일동면 지역은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며 “한파로 동사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A씨가 평소 간경화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 동료들은 김 목사 측에 “사망하기 전에 어깨 등이 아파 감기약을 복용했었다”며 “평소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규 변호사는 “지역건강보험 의무화가 되었지만 보험금이 월 13만원 등으로 비싸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는 노동자가 많다”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 모두 문제”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전날 A씨와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머무는 동료 4명에게 심리 치료 및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들은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통과 주거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가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해 개별적으로 숙소를 짓거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다.
포천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또 다른 농민인 장기영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리려고 해도 임대인들이 주거 시설 관리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자체가 공동 기숙사를 만들어 제공한다면 농민이 교통을 부담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닐하우스는 국내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기숙사로 꼽힌다. 농지 한복판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임시 가건물을 만들어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통상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월 20만~30만원 가량을 숙박비로 농장주에 지불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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