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더 '오픈'된다..22일부터 상호금융·증권사·우체국도 이용

조민아 2020. 12. 20.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신이 가진 여러 금융사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22일부터 상호금융, 증권사, 우체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앱을 여러개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저축은행·카드사에서도 이용 가능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신이 가진 여러 금융사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22일부터 상호금융, 증권사, 우체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 13곳(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가운데 농협은 담당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29일부터 참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카드사와 증권사 4곳(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DB금융투자)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의 경우 금융결제원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밟은 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참여기관들이 지불해야 하는 조회수수료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참여기관 확대에 따라 조회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금융결제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잔액 조회 기본 비용은 현행 10원에서 3원으로, 거래내역 조회의 경우 30원에서 10원으로 낮아진다.

오픈뱅킹은 앱을 여러개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이후 오픈뱅킹의 누적 가입자는 5894만명, 계좌 수는 9625만좌다(지난 13일 기준). 금융위는 “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오픈뱅킹 서비스는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고 평가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