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 처벌 법안"..재계, 중대재해법 저지 총력전

우수연 2020. 12.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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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는 이미 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안에 이어 새로운 규제만 추가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대한 처벌 형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추가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재해 감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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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국회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는 이미 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안에 이어 새로운 규제만 추가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30개 단체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입법 추진 충단을 촉구했다. 재계는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대한 처벌 형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추가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재해 감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처벌 강도가 높은 산안법을 올해 1월 시행한 이후 효과나 부작용 등을 검토하기 전에도 다시 중대재해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최근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이 무더기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보다는 노사관계, 재해사고 방지에 먼저 신경쓰게 되거나 결국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계는 현행 산안법의 안전·보건 규정이 복잡하고 방대해 규제의 질적 측면에서도 명확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안법상 사업주의 의무규정은 1222개 조문에 이르며 이와 관련한 규칙만 673개 조문에 달한다.

게다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사업주 개인에 대한 처벌, 영업중지 및 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의 규제로 둘러싸여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안이 작동되고 있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사고사망만인율은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 시 사업주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높은 실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다음으로 영국이 2년, 싱가포르도 2년 이하 금고형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세웠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산안법상 사망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사업주 개인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벌금 10억원 이하·사망시 형량 가중 50%)이지만, 지난해 기준 노동자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46명으로 주요 국가(미국 37명, 일본 16명, 독일 15명, 영국 4명)보다 훨씬 많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사망사고 감소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미흡한 산재 예방정책을 대폭 강화해나가야한다"며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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