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차 감염 확산' 경주시, 전통시장 5일장 노점상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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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5일장 내 노점상에 대해 집합명령을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유동 인구가 많은 5일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불가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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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경주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5일장 내 노점상에 대해 집합명령을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시기와 대상은 19일 0시부터 ▲감포시장 ▲안강시장 ▲건천시장 ▲외동시장 ▲양북시장 ▲양남시장 ▲산내시장 ▲서면시장 ▲불국시장 ▲중앙시장 ▲황성시장 등이다. 다만 시장 내 상설점포는 정상 운영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동 인구가 많은 5일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불가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앞서 경주시는 안강읍을 중심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안강읍과 강동면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조정하는 한편,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역 5일장 11곳에 대해 별도 해제 시까지 휴장을 결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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