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특별퇴직' 시행

조강욱 2020. 12.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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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2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이번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채용 시 특별우대를 해준다는 조건이 추가로 달렸다.

또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생 일반 직원과 196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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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2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 대상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책임자급과 행원에게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관리자급의 경우 1967~1971년 출생자에게는 33개월치, 1972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27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인병 휴직자 등 한시적으로 특별퇴직을 허용한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별퇴직자에게는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의료비(직원 1인당 최대 1000만원), 재취업ㆍ전직 지원금(직원 1인당 5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아울러 이번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채용 시 특별우대를 해준다는 조건이 추가로 달렸다.

또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생 일반 직원과 196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965년생의 경우 약 25개월치 평균 임금을, 1966년생의 경우 약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을 감안해서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조직 활력, 인력 효율성 제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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