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내년부터 유료" vs 교총 "원격수업 차질"

김경미 2020. 12.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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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인천 남동구 간석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뉴스1

EBS, e학습터 등 원격수업 관련 교육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가 내년 1월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교육부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사용료 무과금 조치를 12월 31일자로 종료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아지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협의해 교육 사이트 접속 시 모바일 데이터 과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초·중등학생의 경우 청소년 요금제 등 상대적으로 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데이터 사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에 한해 무료 접속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EBS, 사이언스올, 엔트리, 커리어넷 등 총 8개 사이트로 대상을 확대했다. 5월 말까지였던 종료 시점도 두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무과금 접속이 가능하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여 앞둔 지난 11월, 오후 대구 수성구 경신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수험생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수능을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뉴스1

무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이유는 예상보다 이용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통신3사는 8개 교육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한 달에 총 1000테라바이트(TB)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월 5억원을 지급하면 통신사들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월 25억원을 보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월 데이터 사용량이 5000TB 가까이 나오자 통신사 측에서는 교육부에 추가 부담을 요구했고 이에 교육부는 31일 종료키로 결정했다. 인천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15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통신료 과금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교원단체는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며 무과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있다. 방학을 1월 중순에 하는 학교도 있다"며 "최소한 2020학년도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는 교육사이트에 무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보호자가 와이파이 접속을 권장한다고 해도 이를 상시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학생들이 자칫 모바일 데이터로 원격수업을 듣게 되면 통신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지원 사업 대신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 외에 일반인도 많이 접속해 예상보다 사용량이 많았던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한 비용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집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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