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심의 종결..변호인 "답 이미 정해져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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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날 오후 8시29분 법무부 청사를 나선 윤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다 결론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면서 "기본적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했다.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결과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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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해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후 9시쯤 속개한 징계위는 징계 의결 절차에 착수, 자정 전에 징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징계위 측의 심리 종결 선언에 앞서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하고, 특히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 내용에 탄핵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에서 나온 증언 등을 정리해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속행을 요청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오후 속행’을 언급하자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윤 총장 측에 나가 있으라고 했고, 이후 윤 총장 측이 다시 들어가니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금일 종결하겠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는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윤 총장 측은 “그런 요구는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징계위에서) 종결하겠다면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8시29분 법무부 청사를 나선 윤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다 결론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면서 “기본적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했다.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결과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징계위는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2차 심의 기일을 열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차례로 마쳤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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