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재택근무 의무·10명 사적모임 금지..3단계,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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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거리두기 격상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당국 내에서도 추가 상향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나섰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로 끌어올린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추이를 더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거리두기 3단계는 코로나19가 전국적 대유행이라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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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회활동 전면제한 강력 봉쇄 조치
2.5단계 이하와 달리 전국 일괄 적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잇따른 거리두기 격상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당국 내에서도 추가 상향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나섰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로 끌어올린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추이를 더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3단계 거리두기가 뜻하는 바가 사실상 사회활동의 전면적인 봉쇄 수준인 만큼 정부로서도 섣불리 결정하긴 쉽지 않은 처지에 놓였다.
거리두기 3단계는 코로나19가 전국적 대유행이라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국내 발생 환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신규 확진자가 매일 두 배가량(더블링)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주요 지표로 삼고 고령환자, 중환자병상 수용능력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감염재생산지수나 집단감염건수 등도 따진다.
이날 국내 지역감염 환자 928명을 포함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환자는 662명. 아직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나 앞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안팎으로 2~3일만 더 나온다면 지표를 채우게 된다. 지역사회 곳곳에 숨은 환자가 많은 점, 앞으로 진단검사를 더욱 많이 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3단계 격상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얘기다.
3단계 격상은 앞서 네 단계(1~2.5단계)와는 수칙의 적용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앞서 거리두기가 권역별 사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3단계는 전국에 일괄 적용한다. 10명 이상이 모이지 못하는 점도 강력하다. 공적모임은 물론 사적모임도 가지면 안 된다. 관련법이 바뀌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일선 현장에서 위반여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도 당국으로선 부담이다.
재택근무도 필수인력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 된다. 필수인력은 치안이나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등 일부 공적영역이 해당된다. 민간기업ㆍ기관에서도 업무특성을 감안하거나 노사협의를 거쳐 필수업무 인원을 정해 나머지 인력에 대해선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식당은 기존 2.5단계 조치 때보다 강화된 8㎡당 1명 인원제한 조치가 추가된다. 결혼식장 등 나머지 모든 일반관리시설도 사실상 모두 집합금지다.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만 참석하는 게 허용되며 목욕탕은 16㎡당 1명, 음식섭취금지 등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모두 운영하지 못한다. 백화점 등 대형 상점도 문을 닫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실내에서 의무화되며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써야 한다. 2.5단계에서 무관중으로 할 수 있었던 스포츠경기도 아예 중단해야 한다.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돌봄공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관ㆍ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유지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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