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일 06시 출소.."돌발상황 우려" 관용차로 집 간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한다.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관용차량을 타고 귀가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
출소자는 보통 당일 오전 5시 이후 석방된다.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체결 상태를 촬영한다.
조두순이 정확히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조두순은 출소 후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는다.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안에만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두순은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길 원해 출소 직후 보호관찰소로 이동하게 된다. 조두순이 귀가하면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거듭 확인한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귀가까지 보호관찰관과 동행하며, 모든 이동은 관용차량을 이용할 계획이다.
출소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만,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직후 1대1 밀착감독 대상자가 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과정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됐다.
조두순에게 관용차량이 제공된다는 법무부 방침이 알려지자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청원인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시민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출소한 조씨를) 때린들 그것은 당사자끼리 문제이지 그것이 우려된다고 범죄자를 모셔주느냐”며 “(범죄자를)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동 과정에서 전자장치가 훼손되거나 전자장치 훼손 이후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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