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소이현2 2020. 12. 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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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억 원(5천213대)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구례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제외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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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억 원(5천213대)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구례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제외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경제가 어려우나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구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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