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시신훼손' 혐의 6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은주 2020. 12. 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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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후 훼손한 시신을 쓰레기더미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6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10일 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B씨 시신을 주거지에서 300m에 떨어진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와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유기한 후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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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1일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경찰 승합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한 후 훼손한 시신을 쓰레기더미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6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10일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쯤 양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주차장에서 경찰 승합차를 타고 울산지법으로 향했다. 주차장의 셔터가 내려져 있던 터라 그의 표정이나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와 B씨가 동거하던 거주지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을 분석한 결과 B씨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A씨가 범행 현장 2곳에서 배회하는 장면이 담긴 모습도 CCTV를 통해 확보했다.

또 A씨가 조사과정에서 일부 모순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다른 A씨 범행 관련 증거도 확보해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B씨 시신을 주거지에서 300m에 떨어진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와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유기한 후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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