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종·문화 혐오표현 금지 방안 추진.."국제결혼 성차별 광고 막는다"

이현주 2020. 12.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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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종이나 국가·문화와 관련된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문화 가족 포용 대책'을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11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누구든 특정 인종·국가·문화 등과 관련된 혐오 표현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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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포용 대책' 발표
채식주의자·무슬림 장병 군대 급식 대체 품목 제공
지난해 3월 1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인종차별과 혐오 OUT' 문구가 적힌 손팻말로 자녀에게 내리쬐는 햇볕을 가려주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특정 인종이나 국가·문화와 관련된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문화 가족 포용 대책'을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11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누구든 특정 인종·국가·문화 등과 관련된 혐오 표현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한다. 또 '다문화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정부 간행물이나 교육자료 등에 차별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대상 교육이 의무화되고 모든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교육 실시가 권고된다.

국방부는 채식주의자나 무슬림 종교 장병 등을 위해 급식 대체 품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정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결혼이민자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한부모가 된 경우에도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과 관련해 특별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여부 등도 점검된다. 여가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성차별적 광고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위를 신설한다. 또 중개업자 교육에 '성인지감수성'과 '다문화사회이해'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서로의 차이와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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