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래퍼 아이언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김현경 2020. 12.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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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용산구 자택에서 A(18)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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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미성년자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아이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왜 때렸나",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용산구 자택에서 A(18)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로, A군은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아이언 구속심사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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