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손배소 취하·직원할인 추가

김지희 2020. 12. 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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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의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GM 노사는 인천 부평공장에서 열린 26차 본교섭을 통해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GM 노조는 이달 14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5일 사측과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루면서 연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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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14일께 '두번째 잠정안' 노조 찬반투표 예정
한국GM 부평공장(사진=한국GM)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GM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의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GM 노사는 인천 부평공장에서 열린 26차 본교섭을 통해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새로운 잠정안에는 임직원이 한국GM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을 종전 대비 2%씩 상향하는 내용도 더해졌다.

이번 잠정안은 첫 잠정합의안이 지난 1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지 9일 만에 나왔다. 조합원 1인당 성과급(300만원)과 코로나 위기극복 격려금(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 등 기존 잠정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당초 내년 1분기 지급하기로 했던 코로나 격려금 절반을 임단협 합의 직후 즉시 지급하고, 조립라인 수당 인상도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적용키로 일부 수정했다.

한국GM 노조는 이달 14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인 과반수가 잠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5일 사측과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루면서 연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유보한 채 사측과 이날까지 두 차례 추가 교섭을 진행해 또 다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잠정합의를 이룬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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