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올해 임단협 2번째 잠정합의안 마련..다음주 찬반투표

조인영 2020. 12. 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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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GM) 노사가 두 번째 '2020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5일 올해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으나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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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상대 소송 취하..임금협상 주기 1년→2년 변경안은 제외돼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GM) 노사가 두 번째 '2020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4개월간 진통 끝에 마련한 첫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10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사는 2020년 26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한국GM 사측이 임단협 타결 즉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직원이 한국GM의 차를 살 때 할인혜택도 근속기간에 따라 현행 할인율 보다 2%p 상향됐다.(2021년 1월 1일부)


회사 측이 내년 초까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 등 기존 합의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다.


다만 지난 합의안에는 이를 내년 1분기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임단협 타결 직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립라인 T/C수당 1만원 인상도 내년 3월 1일 적용에서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컸던 임금협상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두 번째 합의안에서도 제외됐다.


한국GM 노조는 이달 14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 과반수가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단협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5일 올해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으나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한국GM 노사가 올해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22일이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 측과 협상안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총 15일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한국GM은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하여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 22일 첫 상견례 이후, 10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26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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