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쓰나미..내년에 또 덮친다

성기호 2020. 12.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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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기업규제 3법으로 해외 투기 자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기업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징벌법까지 더해지면 생존 자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은 이르면 올해 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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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與 이번 임시국회 처리 방침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내년 처리 전망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효진 기자, 김혜민 기자] 경제계는 기업규제 3법으로 해외 투기 자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기업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징벌법까지 더해지면 생존 자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은 이르면 올해 내 시행된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에 이송되고 15일 이내 공포 후 발효된다. 당장 내년 봄 주주총회부터 이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는 3%룰에 당혹해하면서 대응 방법을 찾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 후 각각 1년, 6개월 뒤 발효된다는 점이 위안거리라는 게 기업들의 반응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징벌에 초점을 맞춘 기업 규제 법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달 입법을 위한 공청회도 마쳤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게 만드는 제도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입법 작업을 올해 내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내년 3월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기업 영업비밀 등 핵심 정보 유출은 물론 소송에 휘말린 기업들의 경우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 시 기업 오너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들을 더 옥죄는 법안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를 구속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자칫 중소기업 등을 파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여야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법안을 발의하며 사실상 법 제정에 동의했다. 여당은 12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권 또한 정치권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압박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2000만원 이하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을 갖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보험사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규제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본격화 될 현 정부 레임덕에 앞서 주요 현안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는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복 처벌과 과잉 규제가 담긴 법안들이 속속 준비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시점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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