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음성 조작' KNN, 법정 제재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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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KNN의 인터뷰 조작 보도 3건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허위 보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저버리고 시청자의 신뢰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나 지난해 과징금 부과 이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보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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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KNN의 인터뷰 조작 보도 3건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도는 KNN의 'KNN 뉴스아이'에서 방송된 부산항 배후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보도 등이다.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이나 관계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점이 드러나 법정제재(경고)를 받게됐다.
의결된 사항은 2019년 7월22일 방심위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음성 변조 허위 인터뷰에 대해 과징금 2건을 결정한 이후, 추가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성문분석 등의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들이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허위 보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저버리고 시청자의 신뢰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나 지난해 과징금 부과 이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보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의 외모나 가족 구성원의 인종에 대해 인종 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SBS '특집 뉴스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국방부 문건의 공개 소식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나 근거 없이 추 장관의 국방부 민원실 직접 연락 여부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 등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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