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시멘트 부어"..죽어야 끝났다, 익산 원룸 살인 전말
"범행 잔혹"..무기징역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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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 살인'의 전말…죽어야 끝났다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원룸에서 감금·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 9일 지적장애 3급인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아내(35·여)와 교도소 동기(30)도 각각 징역 7년에서 8년,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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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들은 돈벌이 도구"
A씨 등은 지난해 8월 18일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수도 호스를 이용해 반죽음 상태였던 B씨(사망 당시 20세·여)의 코와 입에 물을 집어넣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야산에 묻고 시멘트를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골절과 손상, 광범위한 피하 출혈, 장기 손상이었다.
기소 당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을 돈벌이 도구로 활용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시로 굶기고 폭행했다.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는데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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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으로 돈 벌 수 있다" 동거인 모아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 20~30대 남녀 7명(남 3명·여 4명)은 원룸(24㎡)에 모여 살았다. 일종의 셰어하우스 형태다. 지난해 4월부터 익산 지역 다른 원룸에서 살다 7월 20일 사건이 발생한 원룸으로 옮겼다. 이들은 교도소 동기이거나 군산 등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실혼·연인 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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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신상 알자 세탁실 가두고 굶겨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사회적관계망(SNS) 등을 이용해 여성들을 원룸에 끌어모았다. 이들은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성매수남들을 찾아낸 뒤 여성들을 모텔 등에 데려가 성매매를 시켰다.
숨진 B씨도 A씨 부부가 페이스북 친구 맺기를 이용해 접근했다. 이들은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지난해 6월 B씨를 익산에 데려왔다. B씨의 가족들은 지난해 7월 19일 B씨에 대해 가출 신고를 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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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폭행…거창 야산에 시신 묻어
익산 원룸에서의 생활은 B씨에게는 악몽이었다. A씨 부부 등은 지난해 6월부터 B씨가 사망한 8월 18일까지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성매수남에게 본인들의 전화번호 등을 말했다'는 이유로 B씨를 세탁실에 가두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 15일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의 어머니가 경찰에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됐다"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시신을 암매장한 거창 야산을 범행 이후 모두 5차례 다시 찾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온갖 도구를 이용해 행한 특수상해의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며 "살인 이후에도 야산에 시신을 매장, 은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원룸으로 유인한 후 성 착취를 했다"며 "성매수자가 피고인들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되자 상상하기 어려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세탁실에 감금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시신 암매장을 공범들에게 제안하고도 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 폭행, 성매매 범행에 가담한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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