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장 데려가라 했다" "거짓"..'박원순 진실' 공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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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서실장 2人이 낸 인권위 의견서 놓고 '공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주명·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의견서가 4일 공개됐다. “피해자 A씨의 주장이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며, 서울시에 대해 직권조사 중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게 골자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 등은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 전 시장의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의혹과 서울시 공무원의 방조·묵인 의혹 등을 부인했다. 오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셀카를 찍으며 A씨의 신체에 밀접 접촉했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A씨가 주도적으로 셀카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시장이 A씨의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A씨가 집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께 '호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A씨에게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데 대해선 “오히려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민소매입은 사진을 보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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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행동,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오 전 실장은 “(피해자 측의) 수차례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들이 제기됐다”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미확인 루머가 확대 재생산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A씨가 박 전 시장의 해외출장에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한 점, 박 전 시장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른 점 등을 들어 “위력에 의해 추행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라고 했다.
주변 직원의 방조 의혹에 대해선 “방조죄란 주관적으론 방조 의사가, 객관적으론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4년간 별정·행정직 공무원 100여명에게 (성추행) 방조 의사를 갖게 하고 묵살하도록 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에 불응한 김주명 전 비서실장은 인권위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아울러 “참고인들이 한결같이 (피해자의) 호소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직원들이 A씨에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당했다’, ‘서울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단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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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해외출장 요청은 사실무근”
피해자 측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는 박 전 시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박 전 시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떠난 비서관 중 한 명이 출장 사진을 A씨에게 보내며 ‘너도 다음에 가게 해달라고 하라’라고 해 해외에 간 것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메시지 내용의 앞부분을 오 전 비서실장 측이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무릎에) 호 해달라”며 박 전 시장에게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오 전 비서실장의 말처럼 직원 3명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시장이 A씨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한 이후 그 불편함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박 전 시장의 비서관 중 한 명에게 보냈는데, 그 증거 역시 이미 인권위 조사 보고서에 담겼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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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해외출장 메시지 내용 편집돼”
김 변호사는 “김 전 비서실장이 인권위 조사에도 불응한 상태에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사실 공방을 벌이자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현재 조사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고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또 “A씨가 민소매 사진을 보낸 건 박 전 시장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A씨가 셀카를 함께 찍은 것도 박 전 시장이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A씨가 휴대전화기가 아닌 사설 포렌식한 증거 일부만 제출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A씨가 비서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이미 인권위에 제출했고 인권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이를 분석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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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위해 비서실 남아? 매우 잘못된 주장”
피해자 측은 A씨가 2018년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7급 승진을 위해 비서실에 자의로 남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며 “(A씨의 전보에 관한) 검토보고서가 작성됐지만, 박 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인사담당자가 ‘시장과 직접 면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박 전 시장이 승인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잔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진하고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전 비서실장들의 강제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선 “이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이라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며 “서울시 직원 모두가 방조했다는 게 아니라 ‘왜 이제 와서 미투를 하느냐’라는 의혹에 대해 ‘고충을 호소한 사람만 20명이 된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실명공개 등 이른바 ‘신상털이’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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