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품업체에 갑질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처분은 솜방망이

2020. 12. 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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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밝힌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정도가 심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사 매장에서 판촉 활동을 하게 했다.

자신들이 직원을 고용해 해야 할 일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줄인 비용까지 감안하면 하이마트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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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밝힌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정도가 심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사 매장에서 판촉 활동을 하게 했다. 인건비는 전액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면서도 하이마트는 파견된 종업원들에게 다른 회사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하면서 판매 목표와 실적을 관리했다. 매장 청소와 주차 관리, 제휴카드 발급, 판촉물 부착 등 자사의 업무에도 이들을 수시로 동원했다. 계약서에 없는데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183억원을 받아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으로 사용했고 물류 비용 인상분을 떠넘기기도 했다. 국내 최대 전자제품 판매업체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온갖 갑질을 일삼은 것이다. 말이 갑질이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게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그쳤다. 하이마트의 위법성 정도가 크고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과징금은 납품업체에서 뜯어낸 판매장려금의 5.4%에 불과하다. 자신들이 직원을 고용해 해야 할 일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줄인 비용까지 감안하면 하이마트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하이마트의 2018년 영업이익은 1865억원, 2019년은 1099억원이었다. 이러니 ‘대기업 봐주는 공정위’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이런 솜방망이 처분으로는 고질화된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뿌리 뽑기 어렵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으로 개선되고는 있다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위법성이 심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징금 상향 등 행정처분도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납품업체의 피해 구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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