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심선언 이정화, 이번엔 박은정 면전서 "삭제 지시했다"

김수민 입력 2020. 12. 1. 15:08 수정 2020. 12. 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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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김경록 기자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담당 검사들끼리 설전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던 이정화 검사는 이날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류혁 감찰관도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사과하세요”고성 오간 감찰위
이날 감찰위에서는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들의 설전이 쟁점이 됐다.

감찰위원들이 ‘류혁 감찰관 패싱 여부’를 질의하자 류 감찰관은 “11월 초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심지어 박 담당관이 류 감찰관을 향해 “날 망신주는 겁니까. 사과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한다.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박 담당관의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 검사가 박 담당관의 면전에서 “(삭제) 지시하셨습니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는 지난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고 분석한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출’ 사실을 알려준 평검사이기도 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직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이 감찰 사유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감찰 담당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나는 그렇게(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사실상 대질 심문 분위기였다”며 “심지어 검사들끼리도 이견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류 담당관은 감찰위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의견을 말씀드릴수는 없다”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뿐”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징계부당” 뜻모은 감찰위
이같은 법무부의 내홍에 감찰위원들도 “윤 총장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결국 이날 참석한 7인의 감찰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이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라는 취지에서다. 다만 3명의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절차 뿐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고 더 강한 내용이 담긴 소수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손경식 특별변호인도 이날 발표에서 ‘절차 파괴’를 문제삼았다. ▶법무부가 감찰위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점▶지난 8월 시작된 감찰이 사실상 감찰위를 ‘패싱’한 채 감찰이 강행돼 온 점 ▶윤 총장 비위 혐의를 뒷받침하는 징계청구사유에도 실체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이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그러나 법무부는 감찰위가 끝난 뒤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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