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적극행정 소신 공무원에 '힘 싣는다'

소이현2 2020. 11. 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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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 의결·소송에 휘말린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

구는 이미 지난 9월 책임감 있는 우수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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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 의결·소송에 휘말린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

구는 이미 지난 9월 책임감 있는 우수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 중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피해를 볼 경우 관련 사항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이 밖의 위원회에서 지원을 불허하는 등의 이유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지원신청서,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연수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사전에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감사부서에 해석 등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과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연수구는 그동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등 전 직원 대상 사례교육을 시행하고 연수구청 홈페이지 '적극행정' 전담 코너 운영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고남석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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