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규제지역 집 사면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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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신용대출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 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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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30일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신용대출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 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가령 은행권에서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3000만원 추가로 받아 내년 초 서울에 집을 사면, 3000만원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시행일은 30일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미 1주일 앞선 지난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출의 문턱을 높인 상태다.
지난 23일부터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27일 자정(28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돌입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30일부터 당국 지침 외에도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 또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 등 상품의 우량등급 우대금리(기존 0.3%포인트)를 없애기로 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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