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못 내 법정에 선 20대.. 담임목사 증언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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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 넘는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가 유력했지만 담임목사의 법정 증언이 그를 살렸다.
그에게 택시요금을 떼먹을 고의가 없었다는 결정적 진술이었다.
재판부는 B씨의 법정 증언을 상당수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판단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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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0만원이 넘는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가 유력했지만 담임목사의 법정 증언이 그를 살렸다. 그에게 택시요금을 떼먹을 고의가 없었다는 결정적 진술이었다. 이 증언에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너졌다. 법원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시각 = "엄연한 사기"
검찰이 이 사건 피고인 A(26)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였다. 애초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던 A씨가 택시기사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본 것이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1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 여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 탔다. 목적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였다. 당시 A씨는 알콜중독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여주의 한 교회에 머물고 있었다. A씨가 탄 택시는 승차 1시간30분이 지난 오전 4시께 목적지에 다다랐다. 운행요금은 12만5000원이 나왔다.
A씨는 요금을 지불하려고 신용카드를 꺼내 택시기사에게 건넸다. 교회 담임목사인 B씨가 교통비로 사용하라고 준 신용카드였다. 그런데 해당 신용카드는 도난·분실 신고로 이용이 정지된 상태였다. 결제가 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임목사의 증언 = "어쩔 수 없었던 상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공판에서 담임목사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A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B씨를 법정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B씨는 지난 7월9일 이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작년 11월30일 교통비 명목으로 A씨에게 신용카드를 줬다"고 진술했다. 또 "실제로 A씨가 해당 카드로 버스비 등을 결제했다"며 "교통비 명목으로 줬지만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카드를 도난·분실 신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씨가 사건 당일 서울로 가기 직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 오류로 인출이 되지 않은 내역이 제 휴대전화로 전송됐습니다. 여러 상황이 우려스러워 당일 오전 2시31분 분실신고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 "편취 범의 증명 안돼"
재판부는 B씨의 법정 증언을 상당수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판단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결국 A씨의 무죄로 귀결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부적절하기는 했지만 편취 범의가 증명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B씨가 교부한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일이 있었다거나, A씨가 그러한 가능성을 고지 받았을 만한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신용카드가 갑자기 결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19일 이뤄졌다. 검찰은 이로부터 엿새 후인 25일 이 법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로 항소가 가능하다. 2번째 법리 다툼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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