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한 김봉현, 피의자 신분 전환

최민우 2020. 11. 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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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로부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이날 자신이 술접대 의혹 관련 참고인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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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로부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이날 자신이 술접대 의혹 관련 참고인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점은 술접대 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는 물증 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앞선 검찰 면담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9월 24일과 10월 15일 면담조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모 검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검사가 면담 때마다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도 재판에 쓰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또한 “권익위 면책신청을 통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고자 한다”며 권익위에 그간 공개한 옥중 입장문 내용과 검찰 면담조사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고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면담조사 녹음파일에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재판에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두고 검사가 “증언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는 발언 등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김 전 회장이 같은 달 21일 공개한 2차 옥중 입장문에도 언급돼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로 여권 인사에 대한 뇌물 진술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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