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측 "檢 진술거부권 고지 안했다" 검사 면담 녹음 공개

이가람 2020. 11.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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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김 전 회장은 이를 언론에 공개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김 전 회장을 대리하는 이모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김 전 회장이 받아온 검찰 조사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았지만 면담을 할 때는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검사가 각 면담 시마다 김 회장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들도 재판에 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면담 조사 당시의 녹음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은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월 24일 오전 10시와 지난달 15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검에서 받은 면담 조사 과정을 녹음했다.

김 전 회장의 '청와대 정무수석 5000만원 전달' 법정 증언에 대해 김 전 회장이 검사와 나눈 것이라고 하는 대화 녹음파일이 이날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8일 라임 정·관계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27일 공개된 녹취록에는 법정 증언 일주일 뒤인 지난달 15일 김 전 회장이 증언 내용에 대해 검사와 얘기를 나누고 검사가 맞장구를 치는 듯한 대화가 녹음됐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참고인 신분이던 김 전 회장을 오는 30일 오후 2시 김영란법(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 측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점은 술 접대 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는 물증 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면책신청을 통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고자 한다"며 "국민적 관심사이고 감찰 및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 넘도록 조사한 술 접대 의혹과 김 전 회장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 등에 대해 즉각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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