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3년 조건부 재승인..승인 취소 면했다(상보)

구채은 2020. 11.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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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승인 취소는 면했지만 재승인 조건으로 경영 혁신 방안, 재무 건전성 개선, 외주 제작사들 보호 방안 마련을 부여받았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4차 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JTBC와 MBN 재승인을 의결했다.

JTBC는 심사위원회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없이 총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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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승인 취소는 면했지만 재승인 조건으로 경영 혁신 방안, 재무 건전성 개선, 외주 제작사들 보호 방안 마련을 부여받았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4차 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JTBC와 MBN 재승인을 의결했다. JTBC는 심사위원회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없이 총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 재승인을 받았다.

반면 MBN은 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 못 미치는 총점 1000점 중 총 640.50을 받았다. 중점 심사사항은 양호했으나, 개별심사사항에서 5번 항목인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및 준수 여부'에서 과락이 발생했다.

점수 미달은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최초 승인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분식회계를 한 것이 영향이 컸다. 검찰은 일부 관련자를 기소해 지난 7월 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MBN은 2020년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 이의 유죄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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