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주빈 징역 40년, 솜방망이 처벌 끝내는 계기돼야

2020. 11. 2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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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박사방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있었다.

주범 조주빈의 경우 징역 40년, 범죄수익금 1억600여만원 추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조주빈 일당 범행의 악랄함과 가학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그리고 사회에 끼친 해악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내린 형량을 결코 중형이라 할 수 없다.

검찰 구형대로 법원이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도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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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박사방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있었다. 주범 조주빈의 경우 징역 40년, 범죄수익금 1억600여만원 추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5명의 공범 및 박사방 유료회원에겐 징역 7~15년이 선고됐다.

박사방 사건은 물질적 탐욕 앞에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조주빈 일당은 트위터나 채팅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했다. 조주빈 일당의 꼬임에 넘어가 끔찍한 피해를 본 이들이 70명을 넘는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이나 된다. 조주빈은 신상정보를 공개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에 절대복종하도록 협박하고, 몸에 ‘노예’라는 표식을 붙이도록 하는 등 이들을 노예 취급했다. 한 피해자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고 절규했다.

조주빈 일당은 한 인간의 삶을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했다. 도저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악마의 덫에 걸린 피해자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끔찍했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 조주빈 일당 범행의 악랄함과 가학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그리고 사회에 끼친 해악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내린 형량을 결코 중형이라 할 수 없다. 검찰 구형대로 법원이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도 과하지 않다.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중심 사고, 솜방망이 처벌 등의 그릇된 사회적 관행과 법 인식이 조주빈 같은 괴물을 만들어 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신상이 노출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격이 파괴된다는 점에서 살인과 다름없다. 이번 선고가 잘못된 사회적 관행과 법 인식을 바꾸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 ‘n번방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적극적 법 해석으로 n번방 사건 범인들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죗값을 치르도록 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보다 강화된 사회적 차원의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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