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금융] 금융권 첫 '디지털 본인인증'으로 신분증 없이 방문해도 은행 업무 가능

2020. 11. 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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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 없이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 고객은 신분증 없이 지점을 방문해도 은행 업무가 가능해졌다.

IBK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i-ONE 뱅크’와 기존에 등록한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한 뒤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직원이 고객의 본인 인증을 시작하면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에 인증번호가 생성되고,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인증 요청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는 ‘IBK 1st Lab(퍼스트랩)’ 협업기업인 ㈜인포소닉의 비가청(사람이 들을 수 없는 대역) 음파를 이용하는 혁신기술이다. 이어 인증 요청을 받은 고객이 스마트뱅킹 앱에서 태블릿PC의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직원이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불러와 본인 확인을 완료한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는 기업은행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열린 ‘IBK 혁신금융서비스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인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사태 속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시의적절한 서비스”라며 “혁신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BK 퍼스트 랩은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참여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은행의 상품·서비스 및 업무 프로세스 등에 융합할 수 있는지 검증한 뒤 테스트에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혁신 테스트베드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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