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코로나19 치명적이지만 종교 자유 더 중요"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했다.
대법관의 의견은 5대 4로 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 진보 운동의 거목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지난 9월 별세하면서, 배럿 대법관이 빈자리를 채웠다. 이로써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은 6명이 됐다.
긴즈버그가 자리를 지켰던 올해 초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의 종교시설 참석자 규제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치명적인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은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소수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치명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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