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교회 목사, 징역 12년 확정
안세진 2020. 11.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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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교회 목사에게 내려진 형이다.
대법원 2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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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징역 12년,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교회 목사에게 내려진 형이다.
대법원 2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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