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추미애와 본격 법정 다툼

이슬기 2020. 11.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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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을 냈다.

전날 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리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곧바로 본격 법정 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저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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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6가지 징계사유 조목조목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을 냈다. 전날 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리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곧바로 본격 법정 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저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윤 총장은 소송을 위히 일단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했다. .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이며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일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이 든 6가지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정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으며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했다.


윤 총장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사유에도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감찰 정보 유출 의혹에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을 방해했다는 부분에는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역으로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법원이 윤 총장이 전날 밤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은 정지된다.


반면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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