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 잠정 연기
홍수민 2020. 11. 25. 22:33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최종 합의식이 행사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26일 오전 송현동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각 최종합의식이 잠정 연기됐다. 권익위는 합의식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3자 매각방식으로 LH와 서울시 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은 합의가 완료돼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권익위와의 조정서 체결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잠정 연기됐다"고 말했다.
매각 대금에 대해선 "매각 대금을 확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항공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 매각할 예정이었다. 원래 대한항공이 호텔을 지으려 했던 땅이었는데, 서울시가 지난 5월 말 이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매각 방식은 대한항공이 LH에 송현동 땅을 팔고, LH가 서울시와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LH와 맞교환할 부지로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거론되지만, 아직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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