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공제조합,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금 청구.. 결과는? '패소'

신나리 2020. 11.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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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고(렌터카공제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후 10월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렌터카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를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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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대리운전기사, 구상금 지불할 이유 없어"

[신나리 기자]

▲ 판결문 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 조태진 변호사
 
1.원고(렌터카공제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렌터카공제조합)가 부담한다.

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5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2일 대리운전기사가 구상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사건 2020가소360128)

앞서 렌터카공제조합은 약관·임대차계약서의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삼아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왔다. 조항은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제3자(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렌터카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공제조합이 제3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관련 기사 : 사고 후 3년, 대리기사에게 소장이 날아왔다 http://omn.kr/1p1gv, 모두 다 남탓... 결국 대리운전기사만 독박 쓰다 http://omn.kr/1p56h)

법원은 조합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판결문은 ▲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대리운전 등 자동차 취급업자에게 차량을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에 해당한다는 점 ▲ 장기 렌터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것이 자동차대여계약상 금지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 원고(렌터카공제조합)가 렌터카 대여 계약에서 대리운전 의뢰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리운전 가능여부에 따라 '대인배상Ⅰ' 부분의 공제료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대리운전기사들이 가입하는 대리운전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은 당연히 자동차의 종합보험으로 보상된다는 전제하에 '대인배상Ⅱ'만 보상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 총 4가지를 근거로 삼았다.

2019년 렌터카를 대리운전 하다 교통사고가 나 구상금 청구를 당한 A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 가보니 비슷한 소송을 당하고도 억울함을 항변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많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대응이 어려운 고령대리운전기사가 많은데 조합이 이를 악용해 소송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조태진 변호사(법무법인 서로) 역시 "렌터카공제조합은 임차인들이 자기 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운전을 험하게 해서 손해율이 높아지자 설립됐다"라면서 "그런데 현재 조합은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금청구를 하며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월 대리운전기사와 렌터카공제조합을 둘러싼 구상금 소송을 보도했다. 이후 10월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렌터카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를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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